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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同法施行纪念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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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同法施行纪念碑是为纪念大同法实施而设立的碑。大同法是朝鲜时代以缴纳大米代替地方特产的税制,于宣祖41年(1608)在京畿道首次实施,并历经100余年逐步扩大实施。孝宗2年(1651),金堉上疏请求在忠清道施行大同法,获国王准许后实施。由此取得了减轻此前处境艰难百姓负担等良好成效,国王遂下令纪念此事并广而告之。
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 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, 각 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. 비의 원래 명칭은 ‘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[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]’또는 ‘호서선혜비[湖西宣惠碑]’이다.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,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. 효종 10년(1659)에 세운 비로,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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